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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완료

“구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사입력 2021-12-21 15:54 수정 2021-12-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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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완료
“구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12월 21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최종 의결했다.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호)는 정례회 기간 중 두 차례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의회소속 공무원의 임면, 교육,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마지막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심사안으로 의결되었다.
 
강서구의회 이의걸 의장은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맞추어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며, 앞으로 구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이진일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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