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구의원,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 추진
“제9대 강서구의회 1·2호 조례 대표 발의 추진
‘국민의힘’ 출신 강서구의회 김민석 구의원(공항동, 방화1·2동)은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를 강서구의회 1호·2호로 7월 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 제정은 김민석 구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선거공약이다.

▲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김 의원은 당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근무 경험을 살려, 지난 6월 한 달 간 조례 제정을 검토한 끝에 임기 시작 7월 1일에 맞춰 강서구의회 1· 2호 조례를 가접수 했다.
김민석 구의원은 “이번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박국인 기자
-조례전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강서구에 소재한 문화예술 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예술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술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익 추구,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예술인의 활동 후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
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
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
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9.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0.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11.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재정지원
3.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
4. 청년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