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강서구 구민 대법원 무죄 탄원서 제출
김태우 강서구청장 ‘무죄를 위한 탄원서명부’ 대법원 제출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5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강서구에서는 내년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구청장을 선출해야 하므로 막대한 선거비용이 쓰이게 된다. 지역주민들은 강서구민이 직접 선택한 구청장이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안정적인 구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무죄탄원서명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상고심 전에 대법원에 21,0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명부를 5월 11일 오전 11시에 대법원에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 문재인 정권 초 청와대 특감반원 당시 수집한 권력형 비위 의혹 30여 건을 세상에 알려 권력의 부정과 부당에 맞선 바 있다.
특히 유재수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로 최종 유죄판결이 났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역시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구청장의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비위들은 영구 은폐되었으리라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9년 2월 그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폭로 내용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5개 항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태우 구청장은 이미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하위직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와 권력에 용기 있게 맞서 공익제보와 양심선언을 통해 투명행정과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사, 진보성향이 다소 짙은 강서구민들도 그를 구청장으로 인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김 구청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죄탄원서명운동’을 벌이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오늘 5월 11일 오전 11시, 그간 서명에 동참한 21,000여 명의 ‘무죄탄원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오는 5월 18일 김태우 구청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강서구 지역주민들만의 관심을 벗어나 전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김 구청장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지난 권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이미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분명해졌다.
따라서 내년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떠나, 거대 권력에 용기 있게 맞선 ‘공익제보자’를 사법부가 유죄로 판결한다면, 앞으로 권력 내부의 각종 비위나 비리는 세상에 알려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서뉴스 문향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