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폐회
강서구 관내 임대주택 추가 매입 및 건설 반대 결의안 채택
강서구의회(의장 이연구)는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3월 23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구의회는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성 주류화 제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장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비롯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우선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건립 및 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서 김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임대주택 추가 매입 및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강서구 도시 슬럼화를 가속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추가 매입을 중단하고 이후에도 관내 임대주택을 확대 건설하려는 모든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건의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