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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심근수 의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공포·시행

기사입력 2017-04-03 17:55 수정 2017-04-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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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심근수 의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공포·시행
 
 
강서구의회 심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이 4월 5일 공포·시행된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스포츠 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이 조례안은 스포츠 복지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구청장이 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 복지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심근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할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소외계층에게 스포츠 복지를 통한 체육 활동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낙형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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