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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공포·시행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원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7-06-11 17:39 수정 2017-06-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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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공포·시행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원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가 6월 7일 공포·시행됐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확대, 능력개발, 권리 보호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체적 청년으로의 전환 및 청년 발전을 통해 청년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이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병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청년실업 등 심각한 사회적 현안인 청년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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