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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의회 장상기 구의원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7-12-26 09:34 수정 2017-12-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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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의회 장상기 구의원 대표 발의
 
 
강서구의회 장상기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9일 열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 장상기 구의원
 
 
또한, 이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 조성에 공헌한 단체 등에 관한 표창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장상기 운영위원장은 “매년 5월 21일은 법정기념일인 부부의 날로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가자는 취지로 많은 지역에서 각종 행사 및 부부 시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부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및 건전한 강서구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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