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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7-12-28 11:58 수정 2017-1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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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 대표 발의
 
 
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9일 열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 강서구의회 조기만 구의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교양대학’의 운영방향을 여성 중심이 아닌 강서구민을 위한 교양대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규정에 없던 강사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수강료 면제 및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기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여성교양대학을 강서교양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남성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다”라며 “평생학습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평생학습관과 차별화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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