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 일부개정법률 공포(3. 9)되었지만, 자치구시군 지역구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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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금)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지만 구시군선거구 획정까지는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이 아직 남아 있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일정
•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 서울시장 획정안 제출: 2018.3.14(시행일후 5일까지)
• 서울시의회 의결 :2018. 3.21까지(시행일 후 12일까지)
붙임 선거구획정 후 일문일답 1부.
선거구획정 후 일문일답
1. 기탁금 반환특례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4.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하여야 한다
5.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역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6.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다만, 인구수미달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단서)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ㆍ발송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9.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