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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정희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18-10-22 22:32 수정 2018-10-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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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정희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강서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정정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소통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의 공간인 마을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이진일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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