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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최동철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8-12-31 13:36 수정 2018-12-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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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최동철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고 12월 28일 공포·시행됐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해당 조례를 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정비 및 보조금 지원 대상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추가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고 조항 추가하여 보조금 사용 책임의 명확화에 관한 사항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최동철 운영위원장은 “본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재향군인회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조금 정산보고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재향군인회가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는 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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