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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송순효 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07-04 08:36 수정 2019-07-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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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송순효 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통장의 연령 제한을 기존 65세에서 68세로 상향하고 일부 지역에서 통장 지원자가 없어 오랜 기간 공석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추가적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통장 심사 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중립성 및 역할을 강화하였고「서울특별시 강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규정된 조항을 본 조례와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서뉴스 김광수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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