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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최동철 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9-07-07 10:20 수정 2019-07-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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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최동철 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안건의 발생 빈도가 적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유사 기능 위원회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폐합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서뉴스 박국인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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