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9-17 11:18

  • 강서뉴스 > 강서뉴스

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12-16 17:17 수정 2019-12-16 17:17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 강서구의회 송순효 구의원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노력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 △관련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송순효 구의원은 “조례 제정은 남북교류를 위한 첫 걸음이고, 남북 지자체 간 교류는 상호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고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강서뉴스 박국인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