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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 심사보고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보고

기사입력 2019-12-17 21:14 수정 2019-12-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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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 심사보고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보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갱신기간과 횟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26조가 제34조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수행기관의 협약기간만료에 따라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업무대행) 협약 동의안은,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장년층의 은퇴이후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강서50플러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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