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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2-25 10:42 수정 2020-02-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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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 강서구의회 이종숙 구의원
 
 
이 조례안은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재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지원 사업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종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지원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박국인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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