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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의장 김병진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5-01 09:37 수정 2020-05-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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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의장 김병진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장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4월 2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장
 
 
이 조례안은 강서구내 생활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단체들의 원할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병진 의장은 “주민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치안협의회가 강서구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정책을 공유하고, 치안 안심 도시를 구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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