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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5-02 10:41 수정 2020-05-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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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 강서구의회 박성호 구의원
 
 
이 조례안은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련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구민들에게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국기게양일 및 국기선양사업의 지원 △국기 게양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호 구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민 모두가 우리나라의 상징이자 민족혼이 담긴 태극기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고, 나라 사랑을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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