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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성한 구의원, “도로명 주소 사업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5-21 08:54 수정 2020-05-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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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성한 구의원, “도로명 주소 사업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강서구의회 김성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21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성한 부위원장
 
 
이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등 관련 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대상자 선정 및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 부과한 의무 조항 정비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회 심의사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한 구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명 주소 시설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는 적법한 조례 운영과 도로명 주소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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