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9-17 11:18

  • 강서뉴스 > 강서뉴스

강서구의회 송순효 구의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9-21 09:05 수정 2020-09-21 09:05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강서구의회 송순효 구의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8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권과 관련하여 결산검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 선정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의회에 출석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도록 개정하였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의 회계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선임 절차 △대표검사위원 △검사위원의 해임, 직무, 제재 △결산검사를 위한 자료제공 및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순효 구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결산검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루어져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여 회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이진일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