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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9-22 08:37 수정 2020-09-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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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강서구 내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실현을 통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추진 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현희 구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근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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