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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강선영 구의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9-22 08:38 수정 2020-09-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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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강선영 구의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분들이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이념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문화 활동 장려 △고용촉진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 △노인 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선영 의원은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정책 개발에 매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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