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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박성호 구의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9-23 10:26 수정 2020-09-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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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박성호 구의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을 추진함에 있어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 및 재정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예방접종의 의료기관 위탁을 위한 법적근거 및 세부지침을 명확히 하고, △임시예방접종의 시행 및 무료접종의 대상을 명시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호 구의원은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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