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9-17 11:18

  • 강서뉴스 > 강서뉴스

강서구의회 송순효 구의원, 조례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11-03 12:42 수정 2020-11-03 12:42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강서구의회 송순효 구의원, 조례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강서구의회 송순효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 강서구의회 송순효 구의원
 
 
이 조례안은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사회복지사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순효 구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강서구 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 현장에 보다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1

스팸방지코드
0/500
  • 2020- 11- 03 삭제

    조례가 통과되어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