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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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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아보기 (28탄)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사입력 2026-07-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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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아보기 (28)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2026년 기준, 매년 0.5%p씩 증가하여 2033년에 13%)를 납부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농업, 임업, 근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공단에 소득을 신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9.5%(2026년 기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상향)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기여금 4.75%에 사용자 부담금 4.75%를 더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의 9.5% 전액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는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소득을 신고할 때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 하한액이 있고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하는데 20267월부터 적용되는 상한액은 659만원 (연금보험료 626,050), 하한액은 41만 원(연금보험료 38,950)입니다.

 

 

강서뉴스 문향숙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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