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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기사입력 2026-09-0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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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내 유아교육 수요가 충분한 경우 병설유치원을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향후 폐교가 예정된 강서구 등명초등학교를 사례로 들며, 초등학교 폐교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유일한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은 학생·유아 수요와 교육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학교 통폐합 계획을 수립할 때 병설유치원의 존치 여부를 초등학교 폐교 결정에 일률적으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장 의원의 핵심 지적 사항이다.

 

장 의원은 등명초 사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하나뿐이라며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까지 함께 폐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유아교육 인프라까지 자동 없애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유아교육 수요가 충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등 공공 유아교육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특히 지역 내 다른 병설유치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유치원의 폐원은 단순히 학교 하나가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유아교육 기반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라며 교육청이 학교 단위의 학생 배치계획만 볼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접근성과 지역별 교육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병설유치원의 운영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폐교 예정 학교의 병설유치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아교육 수요가 확인되는 경우 단설 공립유치원 전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일수록 남아 있는 아이들이 거주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교육청은 폐교 예정 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의 운영 현황과 지역별 유아교육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곳은 유치원을 존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경미 서울유아교육진흥원장은 해당 부분은 학교지원과와 논의한 뒤 등명초 병설유치원의 존치 가능성과 향후 대책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강서뉴스 (shinnak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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